기타장르들 (시, 칼럼 등)

[칼럼] 나만의 주제로 칼럼 쓰기 연습 / 공소시효

주눈꽃 2020. 11. 4. 11:30
728x90

50. 나만의 주제_칼럼

 

죽음이 감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비밀스런 죽음의 집으로 달려 들어간다면

그것은 죄일까?

- 셰익스피어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에 TV로 방영되었던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자매의 언니는 매우 공부를 잘하던 우등생이었고, 2004년 당시 백댄서로 활동하고 있던 동생이 언니에게 단역배우를 권했다고 한다. 마침 방학을 맞아 시간적인 여유가 많던 언니는 단역 배우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역배우들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언니는 3명의 업체 반장 및 직원들에게 돌아가며 성폭행을 당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성폭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들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언니는 자살했다. 2009년 8월 18일 오후 8시 18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녀의 유서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도 따라서 자살을 했고,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 역시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녀의 사건 이후로 내내 술을 마신 결과였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잃은 두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송 제기했던 것이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패소했다.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의 죽음이다. 이렇게 만든 가해자들은 반성하고 있을까? 죄질이 이토록 나쁜데도 불구하고 TV촬영팀이 가서 가해자들의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 무혐의 처분 났던 사건이었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들은 제대로 벌을 받지 않았고, 버젓이 단역배우를 관리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했다. 또 같은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른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못하고 공소시효를 지나가는 사건이 많다. 물론, 어떤 의도로 만든 공소시효 제도인지는 알기 때문에 모두 없애야할 필요는 없지만, 죄질이 나쁜 이들에게도 이런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 과연 공소시효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할 것일까.

 

(원고지 6.3장)

2017.03.28씀

728x90